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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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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복남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144

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5430(),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인 용지면 산란계 밀집지역 단지에서 고병원성 AI 조류독감 발생으로 소멸되지 않아 계속 소독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양계농가의 어려움에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및 축산 농가를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 사업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추진,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사각지대인 오지마을 희망택시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김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 수 있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007816일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금년까지 7년 동안 장학기금 조성액으로 이월장학기금 185,600만원, 시 출연금 160억원, 시민사회단체출향인 등 기탁금 201,800만원,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매월 CMS로 가입한 후원금 389,900만원, 기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입출금 통장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379,900만원, 법인세 환급금 62,800만원 등 금년 1월말 현재 총 282억원이 조성된 장학기금을 김제사랑 장학기금 지원, 지평선학당 운영, 내 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구의 감소 주원인이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의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자 현안과제로 삼아 2007년부터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매년 시비 출연금과 시민사회단체출향인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한 김제사랑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목표액 278억원이 초과 되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조성을 할 것이며 목표액을 다시 조성해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1331일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을 위해 부안군, 고창군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같은 해 628일에 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화장장 설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20126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화장장 부지를 공모한 후 솟튼재 감곡면 통석리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719일 전라북도가 정읍시에 김제시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 참여 권고를 하였지만 김제시는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같은 해 831일 안전행정부로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뒤늦은 913일에서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5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123일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에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화장시설부지 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면제하는 대신 김제시 부담으로 김제지역 민원을 해결하며 3개 시군은 김제시 참여로 줄어드는 사업비 중 50%를 김제시에 지원(김제시는 50%7억만 부담)하라는 권고 결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부터 김제시와 지역주민들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의 공동사업인 만큼 3개 시·군의 중심부에 화장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지속적으로 정읍시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시 의장이신 임영택 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방문하고 본의원과 추진위원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화장장시설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지역주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공설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금산면, 봉남면 주민의 민원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에 행정절차 및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정읍시와 서남권 광역화장장의 위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던 김제시는 전라북도 갈등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화장장사업 참여로 인한 분담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327일부터 49일까지 금산봉남 이장협의회 및 화장장 건립부지 주변 4km 반경이내 10개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간 추진경위, 우리시 현황, 정부정책 방향,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김제시는 주민지원기금 15억원과 사업비 절감분 7억원 등 22억원의 주민지원금과 화장장 인근 10개마을에 각 1억원씩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등 총 32억원의 지원안을 내놓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직접 피해를 겪게 될 화장장 4km이내 주변 10개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10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또한 금산봉남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될 22억원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준공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방안과 소각장에 갖춰야 하는 환경기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등 김제시의 지속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0일과 22일자 지방지 기사에 따르면 김제시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사전에 어떠한 교류나 참여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3개 시군에 정식공문으로 참여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시의회 등이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한 저항감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3개 시군과 다시 새로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광역화장장을 김제시 바로 인접에 설치하는데도 김제시의 초기 대응실패와 안일한 대처로 금산면민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의 마음에 치유할 길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화장장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 한 바 김제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고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와 연접해 있는 시군의 희망택시 운영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부안군에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 조례를 20141114일 제정하여 2015년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마을과 버스가 다니지 않는 3개 마을에 정기적으로 시간표를 편성하여 3대가 버스요금 2,300원에서 2,700원을 이용객이 택시비로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고 완주군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시골지역 노인을 위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8개 읍면 32개 마을에 정기적으로 시간표 운영과 예약제 콜 제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맞춤형 복지택시를 도입하여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는 100, 면 소재지까지는 1,0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1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간표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면에서 지난 9일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과 교통취약지역 1개마을을 선정하여 장날에 맞춰 장터까지 월 6, 1인당 500원으로 민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마을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마을 교통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계법령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희망택시 사업을 유치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제189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김복남).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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